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Re: 안녕하세요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2023-03-27 15:11
작성자 : 장일호
조회 : 29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한의원 세무만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힘듭니다.
이런 내용은 세무사 사무실 보다는 법적 책임여부를 따지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는 것이 졸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성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면세법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지난 6년간 사업하면서 모든 세무회계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맡겨서 관리하고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게 제가 먼저 시작한게 아니고 전대표자님이 운영하던것을 2017년도에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인수받을때 계산서 발급이 면세사업자니까 그냥 계산서로 발급하면 된다고 하여서 이게 의문이있어서 세무사무서에 문의를 하였더니 세무사무소에서는 그대로 일반계산서로 발급하면 된다고하여서 지금까지 그냥 발급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지금까지 잘못발급했다고 원래는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물어볼때는 괜찬다고 해놓구선 이제와서 이러면 어쩌냐고 물어보니 전에 있던 사무장이 관리가 허술했다고 인정을하고.. 지금까지 나오는 세금에 가산금정도는 자기들이 지불 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금계산서인줄 알았으면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금액에대해서 부가가치세도 따로 받지도 않고 사업을 하였는데 당장 지금 대충 계산해소 6년간 세금을 계산하면 1억정도가 됩니다. 가산금을 자기들이 내주겠다고 하지만 전 지금까지 부가가치세도 받지도 않고 사업을했는데 당장 세금을 1억을 내라고하니 인정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세무사무소에서 자기가 과실을 인정한 부분에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가요??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에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글이 두서없이 막 적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앤트세무법인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