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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내년 3월 개원예정입니다.
2022-09-23 10:37
작성자 : 장일호
조회 : 586
첨부파일 : 0개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케어 장일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한의원 사업자등록증은 의료기관개설신고 필증이 나온후 신청하는 것이 맞으나,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등을 통하여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정도 개원일 전에 가능한 것이고 (개설신고필증을 빠른시일안에 조사관에게 보내줘야합니다.) 내년 3월에 개원예정이신데 6개월전에 신청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보통 한달전 정도 신청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한의원 비용등은 2022년도에 세금신고를 하여 결손 처리를 하고 2023년 소득금액과 통산(차감) 을 하게됩니다.
세무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은 2023년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때 비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는 보통 개업월 부터 기장료를 청구하고 있고,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 보수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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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내년 3월 한의원 개업 예정입니다.

미리 인테리어, 집기구입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후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지금해도 개업연월일이 2023년도이므로 내년부터 세금이 발생하게되는것이 맞나요?
2022에 결제한 금액들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귀 세무서에 기장을 맡기고 상담을 하는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앤트세무법인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