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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3월 개원예정입니다.
2022-09-22 22:32
작성자 : 김현지
조회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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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3월 한의원 개업 예정입니다.

미리 인테리어, 집기구입 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후 대출을 받으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지금해도 개업연월일이 2023년도이므로 내년부터 세금이 발생하게되는것이 맞나요?
2022에 결제한 금액들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귀 세무서에 기장을 맡기고 상담을 하는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앤트세무법인 플러스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