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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규 개원 문의드립니다.
2018-11-20 11:15
작성자 : 장일호
조회 : 1193
첨부파일 : 1개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케어세무회계사무소 장일호 세무사입니다.

1. 저희는 한의원만 수임하는 사무소로 매월 25일날 기장료 청구드리고 있습니다. 1월 개원예정이시면 1월 25일부터 출금될거 같습니다.
   한 업종만 하다보니 보수표에 있는 그대로 모든 원장님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수표는 업로드하여 드리겠습니다.

2. 노무서비스는 시급계산이나 근로계약서는 저희하고 제휴를 맺고 있는 김제하노무사님께서 엑셀자료를 만들어주셔서 참고할만한 자료를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서비스는 김제하 노무사를 통하여 1회정도는 무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는 있으나, 계속되는 검토및 기본적인 노무서비스를 넘는 부분은 따로 계약을 맺어 진행하셔야
   할듯합니다.
   4대보험 관리나 두루누리 지원 신청 정도등 기본적인 노무서비스는 저희쪽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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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신규 개원 1월 예정입니다.
월기장료 및 기장료 발생 시점과 
노무서비스는 어느 정도까지 봐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시급 계산 등)

앤트세무법인 플러스친구